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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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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칙

미조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

제정 2022.4.27.

개정 2023.3.23.

1(목적)학부모회는 미조초등학교 및 미초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학부모회의 명칭은 미조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부모회라 한다.

3(기능)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사업

5. 그 밖에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4(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1. 부모(아버지, 어머니)가 복수의 보호자로 참여할 수 있다.

*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ㆍ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 의결권이나 투표권 행사는 세대 수를 기준으로 1세대 1표로 한다.

5(임원의 구성)

1. 학부모회에는 회장 1, 부회장 00, 총무 1,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2. 회장, 감사는 1학기 학교교육과정설명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학부모회 임원 정수와 입후보자 등록수가 동일할 경우 찬반투표로 당선되며, 입후보 인원이 선출인원보다 많은 경우 최다득표자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3.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6(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2.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7(임원의 자격)

1. 임원은 학부모회 회원 중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2.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회원의 자녀가 전학을 간 경우

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8(임원의 직무)

1.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학부모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 업무를 연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9(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10(총회)

1.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 결정 방식으로서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 회의를 말한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총회 소집은 의안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1(총회 의결사항 등)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학부모회 임원 선출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회장은 예 · 결산 및 학부모회 활동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회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3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4. 회장은 총회 의결사항이 ·중등교육법32조 및 유아교육법19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 위원회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5.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2(대의원회)

1.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3.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5.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6.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안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7.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8. 회장은 회의 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3(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11조제1항 각 호의 총회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14(학년 학부모회)

1.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2.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의 학교생활 및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와 지원 사항 등 의견을 학부모회 회장에게 제출한다.

3.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5(기능별 학부모회)

1.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2.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16(해산)

1. 학교 통 · 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 · 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2.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보조금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17(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18(재정지원 등)

1.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2. 학부모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부 칙(2022.4.27. 제정)

1(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